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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용역공급 계약 일반조건 파일첨부_유무

용역공급 계약 일반조건 - 앱클론 주식회사 - 제1조 적용범위 본 용역공급 계약 일반조건(이하 “본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앱클론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거래처(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시험, 분석, 연구지원, 평가, 검증, 기술지원, 개발지원 기타 이에 부수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모든 거래 및 그 변경거래에 적용된다. 개별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수행방법, 기간, 금액, 결과물, 검수기준 및 기타 조건은 발주서, 주문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승인 문서(이하 총칭하여 “개별거래문서”라 한다)에 따른다. 본 일반조건과 개별거래문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거래문서가 우선하고, 개별거래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2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구매자의 발주, 주문, 견적 요청 또는 용역 요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수락, 확인 또는 용역 수행에 착수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견적서 또는 제안서를 수령한 후, 발주서 발행, 이메일 승인, 과업지시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본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의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전자적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목적, 주요 내용, 수행 범위 및 산출물은 개별거래문서에 따른다. 구매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 시료, 샘플, 사양, 조건, 요구사항 기타 협조사항을 적시에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구매자와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진행상황 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한다. 용역 범위의 추가, 축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일정 및 대금 조정 여부를 포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그 변경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수행기간 및 일정 용역 수행기간은 개별거래문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공급자는 수행 지연 또는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만큼 수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구매자의 자료, 시료, 샘플, 사양, 승인 또는 협조 제공 지연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범위 또는 조건 변경 법령, 정부 규제, 관계기관의 지침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 당사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외부 사유 용역 수행기간 또는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결과물 제출 및 검수 공급자는 개별거래문서에 정한 결과물, 보고서, 시험자료, 원시데이터(Raw Data) 또는 기타 산출물(이하 “결과물”이라 한다)을 약정된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구매자는 결과물 수령 후 개별거래문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검수 완료 여부 또는 보완 필요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결과물은 검수 완료된 것으로 본다. 구매자가 요청한 보완사항이 개별거래문서상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공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한다. 구매자의 추가 요청이 당초 용역 범위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조건 또는 사양의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공급자는 일정 및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미한 보완사항만을 이유로 전체 결과물의 검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보완범위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한다. 구매자가 검수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시점에 해당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 및 대금지급 개별 용역의 공급가격은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체적인 대금 및 지급조건은 개별거래문서에 따른다. 개별거래문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결과물 제출 또는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단계별 수행 또는 마일스톤 방식의 용역인 경우, 각 단계의 완료 또는 개별거래문서에서 정한 지급조건 충족 시 해당 단계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용역 또는 범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카드결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문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일체의 기술상, 영업상, 연구상, 재무상 또는 사업상 비공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에는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제공된 자료, 시료, 샘플, 데이터, 연구정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및 결과물이 포함된다. 각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 대리인, 자문인 또는 승인된 협력업체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에게 본 조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받기 전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제공 이후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정당한 권한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법령, 법원,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한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제8조 자료 및 결과물의 관리 공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수집한 시험자료, 기록, 원시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관련 법령, 규정 또는 개별거래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개별거래문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결과물 제출일로부터 3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구매자가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한다. 다만 별도의 정리, 사본화, 외부 제출 대응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협의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해지 또는 만료 시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시료, 샘플, 데이터 기타 물품을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법령 또는 내부 규정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권리의 귀속 구매자가 용역비를 전액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된 보고서, 분석결과, 자료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구매자는 결과물을 계약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공개, 제3자 제공,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공급자에게 계속 귀속된다. ①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노하우, 기법, 템플릿, 분석방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일반적 연구기술 또는 배경지식 ②   특정 구매자 전용이 아닌 일반적, 범용적 기술 또는 경험 ③   법령 또는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권리 5.     구매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결과물을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시료, 샘플, 데이터 및 정보는 구매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한다.   제10조 진술 및 보증 공급자는 본 일반조건 및 개별거래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 및 정부 규제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약상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공급자는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특정 시험결과, 연구성과, 상업적 성공, 인허가 취득 또는 구매자의 사업 목적 달성 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완 및 추가 수행 구매자는 결과물 수령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완 요청이 계약상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공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보완 또는 재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수행 또는 재수행 비용을 별도로 협의한다. ①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범위 확대 또는 변경 ②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시료, 조건 또는 사양의 변경 ③   구매자의 귀책사유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수행 필요 발생 ④   계약상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 정리, 보고서 형식 변경 또는 추가분석 요청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일방 당사자가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중단한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급자가 제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④   공급자에게 파산, 회생절차 개시, 영업정지 등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상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매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중대하게 거부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지 또는 종료 시점까지 이미 수행된 용역 부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한다. 해지 또는 종료 시점까지 작성된 결과물, 자료 및 산출물의 처리 여부는 이미 지급된 금액, 수행 정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일방 당사자가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직접손해 및 통상손해에 한하며, 특별손해, 간접손해, 영업손실, 기대이익 상실 또는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해당 분쟁과 직접 관련된 개별거래문서상 공급가액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위반,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제공한 시료, 자료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양도 및 재위탁 제한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주요 의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보조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급자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재위탁업체의 행위에 대하여 구매자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전쟁, 폭동, 정부의 규제조치, 감염병 확산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서면, 이메일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통지는 상대방이 사전에 지정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다. 이메일 통지는 통상적으로 수신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 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일반조건 및 이에 따른 개별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반부패 및 법령준수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청탁금지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자가 본 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본 일반조건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일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상관례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026-04-0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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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상품공급 계약 일반조건 파일첨부_유무

상품공급 계약 일반조건 -       앱클론 주식회사 -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일반조건은 앱클론(주) (이하 “공급자”)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처(이하 “구매자”) 사이의 상품의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본 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본 계약일반조건과 구매자의 거래조건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일반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은 구매자의 발주 (유선발주 포함)에 대하여 공급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 내용을 확인·통지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의 일반조건 또는 개별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납품 및 인도 공급자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세한 공급 일정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기 일정을 진행 상황에 맞춰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정한 기일까지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예상되는 즉시 공급자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는 지연사유, 예상 인도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상품은 명세서, 각종 인증, QC 및 기타 합의된 조건을 엄격히 충족하여 인도되어야 하고, 신품이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도는 약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사용 및 관리 매뉴얼, 검사 및 안전 증서, 규격 승인 증서, 원산지 증명서(COO) 등의 관련 문서를 함께 제공한다. 제3조) 위험의 부담 및 소유권 공급자는 상품의 인도 이전 발생한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원인을 불문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며, 최종 검수완료 시점에 위험 및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사용한 문서, 재료, 장비, 설계도, 명세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는 구매자와의 계약 및 납품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재화 인도 후 검수 완료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재화의 통제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포장 공급자는 모든 상품을 인도 장소로의 배송이나 인도 장소에서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준비, 포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리되어야 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손상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포장에는 그 내용물을 상세히 기재한 포장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 및 그 개별 품목에는 상품번호, 생산일, 유효기한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관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 변경 구매자는 언제든지 상품에 관한 변경을 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변경에는 상품의 변형, 개조, 확대나 축소 또는 생산 및 공급 프로그램의 가속화, 예정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품질, 수량 및 가격 및 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공급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수정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가 위 기간 내에 수정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자의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면제된다.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변경 비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를 통하여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구매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함에 따라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변경을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통지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효력이 잔존하는 계약 사항에 대하여 그에 비례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 가격 및 대금지급 모든 상품 공급가격은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공급자는 상품 인도와 함께 구매자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과 관련 서류가 인도 완료된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공급자와 구매자간 대금지급에 대한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급자의 진술 및 보증 공급자는 인도된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1)      본 계약의 규정 및 관계 법령과 정부 규제를 준수하였다;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최소 12개월의 기간 동안 합의된 특성과 구매자가 요구한 특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단,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이 70% 이상 잔존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4)      상품은 구매자의 의도된 사용 용도에 부합해야 한다. 5)      상품은 신상품이고, 디자인, 상품 및 재료의 결함을 포함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어야 한다. 6)      제조국, 선적국, 운송지국 및 공급지국의 품질, 건강, 환경, 안전 규제 및 전자 규제와 전자파 방해 관련 법령과 정부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공급자는 상품이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하게 등록되고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공급자는 상품 공급에 사용된 장비 및 재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의무 및 보증 하에 발생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면책한다. 제8조)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계약, 계약일반조건, 관계 법령, 정부 규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상품을 공급한다. 2)      윤리적이고 독립적인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3)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구매자의 행동강령을 수락하고 이를 준수한다. 5)      구매자가 요구하는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 품질보증 상품의 특성상 품질관리계획이 요구되는 경우, 공급자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고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상품의 정상적 품질 유지 방법을 권고하고, 보증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절차를 안내한다. 공급자는 장래 변경 가능한 법적 요건을 인지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자의 품질관리 절차의 변경이나 개선은 구매자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자 또는 대리인은 공급자 및 하도급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물품 및 서류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생성한 설계도면, 재료, 부품, 도구, 장비, 명세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일체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는 위 물품을 업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기해야 한다. 제11조) 불가항력 불가항력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민법 규정을 따른다.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지진, 전쟁, 폭동, 금수조치 등이 포함된다. 단, 파업이나 노동쟁의는 제외된다. 불가항력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가항력 해소 후 일정은 조정되지만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비밀정보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 계약 종료 시점부터 공급자는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구매자의 명칭이나 상품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3조) 하자 및 채무불이행 인도된 상품이 계약이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수리, 교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제3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은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제14조) 구매자의 계약 해지 및 해제권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공급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거절, 2)   공급자의 파산, 지급유예, 회생절차 개시, 3)      구매자의 서면 통지. 공급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공급자는 종료 이전 발생한 합의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 하도급 및 양도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급권을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분리가능성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무효 조항은 당사자 협의로 대체한다. 제17조) 통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통지 장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제19조) 반부패 방지법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청탁금지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반부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 선물,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3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치인, 정치적 후보자 등을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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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센터 파일첨부_유무

<윤리행위 신고센터> 앱클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앱클론의 윤리경영 원칙에 반하는 부정·비리, 인권침해, 내부통제 위반 등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 또는 익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된 모든 제보는 철저한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며, 신고자는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가 운영됩니다.   <신고 접수 방법> 다음의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홈페이지 내 직접 신고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접수: abclon_hr@abclon.com - 우편 접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에이스트윈타워 1차) 14층, 앱클론 윤리경영 담당자 앞- 팩스 접수: 02-2109-1296 ※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위 경로 중 하나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고 내용은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 이메일·우편·팩스를 통한 신고서 접수 2. 내용 검토 :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및 조사 필요성 검토 3. 조사 실시 : 감사 담당 부서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조사 4. 결과 조치 :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제도 개선, 재발방지 대책 시행 5. 사후 관리 : 관련 부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   <신고자 보호정책> 1.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2.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차별, 보복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3. 익명 신고도 보호 대상이며, 필요 시 비공개 상태로 진행됩니다. 앱클론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 감사조직 및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한 보호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비윤리행위 또는 부정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하시려면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세요. ???? [비윤리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DOCX) 신고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실, 일시, 장소, 관련자,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앱클론의 윤리경영 약속> 앱클론은 “정직과 투명성은 모든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가치 아래,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통해 신뢰받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추후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5-11-0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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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상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파일첨부_유무

상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       앱클론 주식회사 -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일반조건은 앱클론(주) (이하 “구매자”)과 공급자 사이의 상품의 공급 및 납품에 관한 본 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본 계약일반조건과 공급자의 거래조건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일반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은 구매자가 발주서를 발송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의 일반조건 또는 개별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납품 및 인도 공급자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세한 생산 및 공급 일정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기 일정을 진행 상황에 맞춰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정한 기일까지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예상되는 즉시 공급자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는 지연사유, 예상 인도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상품은 명세서, 각종 인증, QC 및 기타 합의된 조건을 엄격히 충족하여 인도되어야 하고, 신품이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도는 약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사용 및 관리 매뉴얼, 검사 및 안전 증서, 규격 승인 증서, 원산지 증명서(COO) 등의 관련 문서를 함께 제공한다. 제3조) 위험의 부담 및 소유권 공급자는 상품의 인도 이전 발생한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원인을 불문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며, 최종 검수완료 시점에 위험 및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사용한 문서, 재료, 장비, 설계도, 명세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는 구매자와의 계약 및 납품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재화 인도 후 검수 완료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재화의 통제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포장 공급자는 모든 상품을 인도 장소로의 배송이나 인도 장소에서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준비, 포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리되어야 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손상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포장에는 그 내용물을 상세히 기재한 포장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 및 그 개별 품목에는 상품번호, 생산일, 유효기한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관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 변경 구매자는 언제든지 상품에 관한 변경을 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변경에는 상품의 변형, 개조, 확대나 축소 또는 생산 및 공급 프로그램의 가속화, 예정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품질, 수량 및 가격 및 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생산 및 공급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수정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가 위 기간 내에 수정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자의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면제된다.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변경 비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를 통하여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구매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함에 따라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변경을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통지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효력이 잔존하는 계약 사항에 대하여 그에 비례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 가격 및 대금지급 모든 상품 공급가격은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공급자는 상품 인도와 함께 구매자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과 관련 서류가 인도 완료된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공급자와 구매자간 대금지급에 대한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공급자의 진술 및 보증 공급자는 인도된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1)      본 계약의 규정 및 관계 법령과 정부 규제를 준수하였다;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최소 12개월의 기간 동안 합의된 특성과 구매자가 요구한 특성이 유지되어야 하고(단,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이 70% 이상 잔존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4)      상품은 구매자의 의도된 사용 용도에 부합해야 한다; 5)      상품은 신상품이고, 디자인, 상품 및 재료의 결함을 포함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어야 한다; 6)      제조국, 선적국, 운송지국 및 공급지국의 품질, 건강, 환경, 안전 규제 및 전자 규제와 전자파 방해 관련 법령과 정부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공급자는 상품이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하게 등록되고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공급자는 상품 공급에 사용된 장비 및 재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의무 및 보증 하에 발생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면책한다. 제8조)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계약, 계약일반조건, 관계 법령, 정부 규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상품을 공급한다. 2)      윤리적이고 독립적인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3)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구매자의 행동강령을 수락하고 이를 준수한다. 5)      구매자가 요구하는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 품질보증 상품의 특성상 품질관리계획이 요구되는 경우, 공급자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고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상품의 정상적 품질 유지 방법을 권고하고, 보증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절차를 안내한다. 공급자는 장래 변경 가능한 법적 요건을 인지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자의 품질관리 절차의 변경이나 개선은 구매자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자 또는 대리인은 공급자 및 하도급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 또는 위임자는 공급자 시설에 합리적인 시간 내 출입하여 품질 확인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지원 물품 및 서류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생성한 설계도면, 재료, 부품, 도구, 장비, 명세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일체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는 위 물품을 업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기해야 한다. 제11조) 불가항력 불가항력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민법 규정을 따른다.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지진, 전쟁, 폭동, 금수조치 등이 포함된다. 단, 파업이나 노동쟁의는 제외된다. 불가항력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가항력 해소 후 일정은 조정되지만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비밀정보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 계약 종료 시점부터 공급자는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구매자의 명칭이나 상품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3조) 하자 및 채무불이행 인도된 상품이 계약이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수리, 교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제3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은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제14조) 구매자의 계약 해지 및 해제권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공급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거절, 2)   공급자의 파산, 지급유예, 회생절차 개시, 3)      구매자의 서면 통지. 공급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공급자는 종료 이전 발생한 합의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 하도급 및 양도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급권을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분리가능성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무효 조항은 당사자 협의로 대체한다. 제17조) 통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통지 장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제19조) 반부패 방지법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청탁금지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반부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 선물,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3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치인, 정치적 후보자 등을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2025-09-30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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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윤리(강령)경영 파일첨부_유무

앱클론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표합니다.본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부패 방지, 내부신고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며,내부회계관리제도 전사수준통제(ELC1)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점검됩니다.회사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09-09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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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클론㈜ 내부회계관리 파일첨부_유무

앱클론은 회계의 신뢰성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본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외부감사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전사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회사는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5-09-09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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