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클론㈜ 용역공급 계약 일반조건
용역공급 계약 일반조건
- 앱클론
주식회사 -
제1조 적용범위
본 용역공급
계약 일반조건(이하 “본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앱클론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거래처(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시험, 분석, 연구지원, 평가, 검증, 기술지원, 개발지원 기타 이에 부수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모든 거래 및 그 변경거래에 적용된다.
개별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수행방법, 기간, 금액, 결과물, 검수기준 및 기타 조건은 발주서, 주문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승인 문서(이하 총칭하여 “개별거래문서”라 한다)에 따른다.
본 일반조건과
개별거래문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거래문서가 우선하고, 개별거래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2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구매자의 발주, 주문, 견적 요청 또는 용역 요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수락, 확인 또는 용역 수행에 착수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견적서 또는 제안서를 수령한 후, 발주서 발행,
이메일 승인, 과업지시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본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의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전자적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목적, 주요 내용, 수행 범위 및
산출물은 개별거래문서에 따른다.
구매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 시료, 샘플, 사양, 조건, 요구사항 기타 협조사항을 적시에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구매자와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진행상황 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한다.
용역 범위의
추가, 축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일정 및 대금 조정 여부를 포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그 변경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수행기간 및 일정
용역 수행기간은
개별거래문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공급자는
수행 지연 또는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만큼 수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구매자의
자료, 시료, 샘플, 사양, 승인 또는 협조 제공 지연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범위 또는 조건 변경
법령, 정부 규제, 관계기관의 지침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
당사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외부 사유
용역 수행기간
또는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결과물 제출 및 검수
공급자는
개별거래문서에 정한 결과물, 보고서, 시험자료, 원시데이터(Raw Data) 또는 기타 산출물(이하 “결과물”이라
한다)을 약정된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구매자는
결과물 수령 후 개별거래문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검수 완료 여부 또는 보완 필요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결과물은 검수 완료된 것으로 본다.
구매자가
요청한 보완사항이 개별거래문서상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공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한다.
구매자의
추가 요청이 당초 용역 범위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조건 또는 사양의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공급자는 일정 및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미한 보완사항만을
이유로 전체 결과물의 검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보완범위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한다.
구매자가
검수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시점에 해당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 및 대금지급
개별 용역의
공급가격은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체적인
대금 및 지급조건은 개별거래문서에 따른다.
개별거래문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결과물 제출 또는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단계별
수행 또는 마일스톤 방식의 용역인 경우, 각 단계의 완료 또는 개별거래문서에서 정한 지급조건
충족 시 해당 단계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용역 또는 범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카드결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문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일체의 기술상, 영업상, 연구상, 재무상 또는 사업상 비공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에는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제공된 자료, 시료, 샘플, 데이터, 연구정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및 결과물이 포함된다.
각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 대리인, 자문인 또는 승인된
협력업체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에게 본 조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받기
전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제공
이후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정당한 권한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법령, 법원,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한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제8조 자료 및 결과물의 관리
공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수집한 시험자료, 기록, 원시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관련 법령, 규정 또는 개별거래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개별거래문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결과물 제출일로부터 3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구매자가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한다. 다만 별도의 정리, 사본화, 외부 제출 대응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협의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해지 또는 만료 시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시료, 샘플, 데이터
기타 물품을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법령 또는 내부 규정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권리의 귀속
구매자가
용역비를 전액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된 보고서, 분석결과, 자료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구매자는 결과물을 계약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공개, 제3자 제공,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공급자에게 계속 귀속된다.
①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노하우, 기법, 템플릿, 분석방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일반적
연구기술 또는 배경지식
② 특정
구매자 전용이 아닌 일반적, 범용적 기술 또는 경험
③ 법령
또는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권리
5. 구매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결과물을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시료, 샘플, 데이터 및 정보는 구매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한다.
제10조 진술 및 보증
공급자는
본 일반조건 및 개별거래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 및 정부 규제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약상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공급자는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특정 시험결과, 연구성과, 상업적
성공, 인허가 취득 또는 구매자의 사업 목적 달성 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완 및 추가 수행
구매자는
결과물 수령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완 요청이
계약상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공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보완 또는 재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수행 또는 재수행 비용을 별도로 협의한다.
①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범위 확대 또는 변경
②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 시료, 조건 또는 사양의 변경
③
구매자의
귀책사유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수행 필요 발생
④
계약상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 정리, 보고서 형식 변경 또는 추가분석 요청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일방
당사자가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중단한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급자가
제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④ 공급자에게
파산, 회생절차 개시, 영업정지 등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상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매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중대하게 거부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지 또는 종료 시점까지 이미 수행된 용역 부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한다.
해지 또는
종료 시점까지 작성된 결과물, 자료 및 산출물의 처리 여부는 이미 지급된 금액, 수행 정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일방
당사자가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직접손해 및 통상손해에 한하며, 특별손해, 간접손해, 영업손실, 기대이익 상실 또는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해당 분쟁과 직접 관련된 개별거래문서상 공급가액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위반,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제공한 시료, 자료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양도 및 재위탁 제한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주요 의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보조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급자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재위탁업체의 행위에 대하여 구매자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전쟁, 폭동, 정부의
규제조치, 감염병 확산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서면, 이메일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통지는
상대방이 사전에 지정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다.
이메일
통지는 통상적으로 수신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 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일반조건
및 이에 따른 개별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본 일반조건
또는 개별거래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반부패 및 법령준수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청탁금지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자가
본 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본 일반조건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일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상관례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